단양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이 높아졌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 체험 영농에 활용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농업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인 임대나 근로자 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농업축산과(420-27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농업 경영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