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가 폐지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재활용품 수집·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환경 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 지정한 단가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를 1kg당 100원으로, 1인당 1일 최대 150kg던 보상범위를 200kg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환경이끄미 지정을 받은 자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수집 어르신은 총 31명이다.
시 지정단가 상향 이후 9명이 증가했다. 상향된 지정단가를 반영한 금회 폐지단가 지원금은 150만 원가량이다. 지난 1월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단가 상향 조정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폐지 수집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원활한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