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가 스마트 농업시설의 보급 증가에 발맞춰 스마트 작물 재배사(스마트팜)를 가설건축물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고정실온실 및 비닐하우스 제외)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됐다.
그러나 스마트 농업 시설은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 양분, 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규모가 크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가설건축물 가능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제천시는 공공복리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가설건축물로 처리하고,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대한 피난·방화·일조 등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제천시의 적극적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는 스마트 농업시설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시설 보급 확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