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 인사위원회는 관광시설 입장료를 횡령한 제천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파면하고, 당시 A씨 부서 팀장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옥순봉 출렁다리 세외 수입 담당 공무원 A씨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입장료를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했다. 10개월에 걸쳐 8천4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개장한 옥순봉 출렁다리 연 입장료 수입은 7억여원이다. 그의 횡령 정황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병 휴직에 들어간 상태로 횡령액은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