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일 최대 1만8000원에서 2만 원으로 8000원↑
제천시가 폐지 단가를 기존 1㎏당 80원이던 지정 단가를 1㎏당 100원으로, 1인당 1일 최대 150㎏인 보상범위를 20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대 보상액은 기존 1만2000원에서 2만 원으로 8000원이 인상됐다.
지난해 8월 ‘재활용품 수집·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환경 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정한 폐지 단가보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환경 이끄미로 지정한 제천지역 폐지 수거 노인 31명이다.
제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폐지수집 활동 보장을 위한 지정 단가 인상”이라면서 “올해 들어 폐지 지정 단가 인상 이후 월 지원금이 이전보다 3배 정도 늘었다”라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