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송비용 회수 관리 개선 촉구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 권오규 의원이 17일 열린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소송비용 회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4~2024년 101건의 소송을 수행한 시는 69건을 승소하고 32건은 패소했다. 패소 사건 소송비용 5억8000만원 중 시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소송비용을 1500만원(3%)뿐이다. 그러나 시가 소송 상대방에게 환수해야 할 승소 소송비용 회수율은 35%에 그치고 있다. 시는 3억7400만원을 받아 내야 하지만 그동안 회수한 소송비용은 1억3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2억4400만원이 아직 미회수 상태인데도 시는 2022년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개최 △전 부서 소송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및 법률자문 활성화 △미회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강제이행 조치 실시 등을 제안하며 소송비용 회수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추진하겠다는 (담당 공무원의)기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대한 부서의 무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재판에 쓰인 비용은 모두 시민의 혈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소송비용 환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