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한 ‘시의원 청탁 비리 근절을 위한 제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중 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30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일 공대위는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특정 기업이 맡도록 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제천시의회 자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중 의장은 자신에 대한 공사청탁과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제천시공무원노조 김득영 지부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고소했다.
성 의장은 "공사 청탁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김 지부장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성 의장이 공사청탁 이권개입 내용을 시인하며 자성하겠다고 해 놓고 자성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커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중 1명을 고소한 것은 공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검찰의 조사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