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결, 제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기사작성 : 2024년 01월 26일 14시 35분 46초

행안부 시행령 개정 시의원 의정활동비 상한 110150만원

현행 4262만원 의정비심의 따라 최대 4740만원까지 인상


제천시의회, 지난해 의정수당 7%↑…연간 193만원 올라

의정수당·의정활동비 등 포함 연간 4069만원4262만원

 

제천시의원들의 월급여에 해당되는 의정비가 인상된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하면서 의정 활동비 상한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의정비는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시의원들은 이 둘을 합산해 매월 지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인상분은 의정활동비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기존 최대 매월 110만원에서 40만원을 올려 15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48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의 인상폭은 오는 3일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현행 의정활동비 지급은 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가 일괄하지 않고 각 시·군의회에 따라 상이한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11월 제천시의회는 7%의 의정비를 인상했다. 당초 시의회는 15% 인상을 요구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요구안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다.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의정수당 2942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모두 4262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최대 48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연간 최대 4740여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의정비 인상전인 지난 2022년까지 제천시의원들은 연간 4079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0229월 월정수당 15% 인상안을 제안했다. 시의원들은 당시 의원 간담회를 열고 거수를 거쳐 이 규모의 인상안을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로부터 의정수당 인상을 요구받은 의정비심의위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7% 인상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번 의정수당 인상을 위해 시의 재정능력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세밀하게 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론조사도 병행했다. 현행 법규는 최종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상회하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의 인상률 조사는 ‘0~7% 인상8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15% 인상’ 11%, ‘16~23%’ 2.0%, ‘24~30%’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천시 선거구인 봉양읍과 백운송학면지역은 60명의 응답자 가운데 전원이 ‘0~7% 인상을 선택했다.

 

역대 시의회 비해 지지 높지만 노력 지속해야

 

한편, 제천시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022년 의정비 인상과 연계해 조사한 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기존에 비해 8대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의식이 상존하고 있어 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응답자의 11%만족 한다고 응답하고, 62.8%보통이다고 응답했다. 지난 202271일 출범한 9대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평가는 시민들의 73.8%가 보통 이상의 긍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25.8%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18세 이상 2037.2%의정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평균에 비해 26.2%포인트 높다. 이번 9대 제천시의회에 대해 이들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비해 ‘50는 절반에 가까운 44.2%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에 응답한 시민의 성별은 남성 28.9%·여성 22.9%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은 선거구인 중앙용두영서도 주민들이 가장 높은 27.4%불만족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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