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작성 : 2024년 06월 28일 11시 28분 57초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감세아닌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 과정

과세표준 구간 현행 5단계3단계최고 세율 50%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개최

“2020년 이후 GDP 255% 상승, 증가분 반영해야

최대 주주 할증 폐지·축소가업공제 1조로 확대

기업 밸류업 위해선 법인·배당소득세 경감 시급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했다.

개정안이 발효하면 기존 5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등 3단계로 줄게 된다.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 30억 원 이하는 1000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0억 원 초과는 59000만 원+30억 원 이상 금액의 30%로 정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높은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최대 주주가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도 한다.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기술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과세표준을 현행 대비 3배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대주주 할증은 폐지하거나 5~1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발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두세 차례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속세 개편안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2020년 이후 GDP 255% 상승, 증가분 반영해야

 

심충진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3.5배 오른 만큼 과표도 3배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DP2000676조 원에서 작년 2401조 원으로 255.2% 증가했으나 상속세율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심 교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전제로 향후 상속세 과표 및 세율을 3억 원 이하 6%, 3억 원 초과~15억원 이하 12%, 1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8%, 30억 원 초과~90억 원 이하 24%, 90억 원 초과 30%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5000억 원 이하 기준에서 매출액 1조 원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이 PBR(주가순자산비율)1.0 이상인데, 1.1 등으로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봉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공제 한도를 유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하자고 하고 있다개인 상속에 대한 문제도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우리처럼 사회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된 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목적세화를 통해 사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금으로 유입되도록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가업상속 혜택도 영구적 면제에 이를 게 아니라 향후 얼마 동안 해당 기금을 통해 출연하는 등 요건을 부과하는 게 복잡한 요건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 밸류업 위해선 법인·배당소득세 경감 시급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홍 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한국증시 저평가)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환원 및 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고, 배당액이 높아져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주주와의 소통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배당 증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 완화 등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카드를 함께 사용할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주 혜택 강화,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그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 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합리화,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소개했다. /최경옥·박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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