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수중보 준설 비용 놓고 단양군-수자원공사 ‘재격돌’

기사작성 : 2024년 07월 30일 13시 50분 03초

연간 10억 규모 국가하천 준설·유지관리비 부담 갈등

, “재정 열악 군 부담은 부당수공 약속 이행해야

 

수중보 건설비 분담을 놓고 정부와 송사를 벌인 단양군이 퇴적물 처리 등 유지관리 비용을 놓고 또다시 일전에 나설 태세다.

 

단양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수공)는 유지관리비 부담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협약을 수년 전부터 군에 요구하고 있다. 군은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와 수중보 건설 협약을 한 뒤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한 수공과 2009년 건설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서 9조는 유지관리비용은 사업 요구자인 수혜자가 부담하고, 사업 완료 이전에 (군과 수공은)시설물 유지관리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 수혜자인 군과 수공은 수중보 준공 이전에 유지관리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해야 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0218월 수중보를 준공했으니 사업완료(준공)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다의 규정이 이미 실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공은 유지관리비용 전액을 군이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 당시 준공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수공이 준공식 비용을 군에 요구하면서 백지화되기도 했다. 특히 국가하천(남한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국가의 수중보 건설사업을 대행한 수공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게 군의 주장이다. 협약을 한다 해도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중보 관리와 퇴적물 처리 등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일반 하천은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하면 되지만 남한강 수중보 준설 작업을 하려면 바지선을 띄우고 특수장비를 동원해야 한다.

 

수중보 준설 비용 논란은 최근 단양군의회에서도 공론화했다. 하천법에 따라 10년마다 퇴적물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2029년 도래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협약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군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실제로 수공은 매년 유지관리비용 내역을 군에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공을 협약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별도의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며 두 번째 대정부 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군은 수중보 건설비용 분담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211수중보 건설의 시급성을 이유로 군이 수공과 건설비 분담 협약을 했고,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군은 수공에 주지 않고 있던 수중보 건설사업 분담금 잔액 463900만 원을 20212월 지급했다. 군이 수중보 건설사업에 낸 군비는 총 674000여만 원이다.

 

한편, 유지관리비용 분담이 본격 표면화된 것으로 지난 202210월이다. 군이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용의 지자체 부담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공과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랐다.

 

군에 따르면 군과 수공은 수중보 건설사업 종료 이후 지난 20229월 말 현재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실무협상은 지난 20094월 군과 수공의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협약에서 군과 수공은 수중보 건설사업 완료 이전에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고 약속했다. 군과 수공은 별도의 협약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과 수중보 내 퇴적물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했다. 앞선 협약에서 군과 수공은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비용은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와 군은 단양읍 지역 남한강 수위(EL 132m) 유지를 위한 모두 612억 원을 들여 수중보를 건설했다. 이후 국가하천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군은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패소했다. 패소 이후에도 단양군의회와 지역사회 등이 중심으로 불공평 계약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대로라면 이번 실무협상에서도 군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총론적 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실무협상에서도 유지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군 등이 추산한 연간 수중보 유지관리비용은 수년에 한 번씩 투입해야 할 준설비용을 포함해 10억 원 정도다. 단양지역의 수위 유지를 위한 수중보가 있는 한 군은 매년 같은 규모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은 수공과의 실무협상에서 이를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수공은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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