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 비난 목소리 봇물 이루자 이 시장 ‘유감’ 의사표시
제천시의회(의장 성명중)가 제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실행정 의혹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234회 임시회에서 김꽃임 의원이 제안 설명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청구안에는 전체 13명의 의원 중 11명이 동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감사원의 전문적인 계약 검사와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위법성과 적법성을 명확히 밝히고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7월 말 경기도 성남의 A업체와 제천 B업체 컨소시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40곳과 펌프장 99곳, 관로 206㎞를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이 시장의 측근이 계약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근규 시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가 개회되고 시의회의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자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이유와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오늘의 혼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시급히 사안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지역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이 사안을 갈등과 다툼 없이 가장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라며 수사 의뢰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작업,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국·도비 확보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앞두고 있는 시급한 현안해결에 함께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을 돌렸다.
그는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시와 의회, 시민사회·지역 언론 등 모두가 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김상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