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단양지역 건조주의보 발효…산불 등 잇따라

기사작성 : 2025년 02월 27일 16시 20분 48초

제천 두학동·단양 영춘 상리 등 발생 산불 헬기 동원 완진…인명 피해 없어


제천, 딥러닝 기술 투입·무인 카메라 동원 등 통합 관제 나서

최근 6년 봉황산 산불 등 20여 건 발생…“연평균 3.3건 발생”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제천과 단양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지난 21일 오후 2시27분께 제천시 두학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8대, 차량 16대 등 장비 24대와 인력 10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11시25분께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진화 작업에는 헬기 7대, 차량 18대 등 장비 25대와 인력 107명이 투입됐다. 불은 3시간5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30분께 완전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제천과 단양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제천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산불방지대책 본부 발대 했지만 이번 산불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산불은 올 들어 처음 발생한 산불이다. 산불 진화대 73명과 감시원 139명이 본격적으로 산불방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시는 용두산·봉황산 등 주요 산에 설치된 무인 감시카메라를 통합 관제하고 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 산불 대응 거점 역할을 할 산불대응센터, 산불감시를 위한 무인감사카메라에 ICT 기술을 도입해 산불관제 및 진화시스템을 균형 있게 완비하고,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산불 신고 및 방지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각종 회의와 마을 방송, 마을 회관 방문 등을 통해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시민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천지역은 지난 6년 동안 20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연간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천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원인은 입산자의 실화로 분석됐다. 올해 봄은 건조한 날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년보다 산불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자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에 산불이 났다. 이 산불은 21시간이 지나선 다음날에야 겨우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봉황산 일원의 산림 21㏊가 소실됐다. 축구장 면적의 30배 규모이다. 이 산불은 같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2월에는 모두 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시는 올봄 산불감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동원한다. 연기와 구름을 구분하는 학습을 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초기 산불을 잡아내는 기술이다. 시는 이러한 딥러닝(Deep Learning·컴퓨터가 사물을 분류하도록 훈련시키는 기계학습) 카메라를 봉황산·구학산·비봉산 등에 새로 설치했다. 기존 산불감시 무인 카메라에도 이 기능을 추가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연기를 카메라가 감지하면 산불감시 상황 모니터에 산불 발생을 알리게 되고,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20254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에 들어갔다. 이 기간 읍·면·동과 산림공원 등 관련기관이 비상대기 근무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시는 이 기간 산림과 인접 지역의 불놓기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 신고와 방지요령 홍보에도 나섰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시청(043-61-6505~7)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중부지방산림청·단양국유림관리소, 제천소방서·제천경찰서, 군부대·산불감시원·마을이장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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