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냈던 문제 재탕 출제규정 위반 ‘수두룩’
도내 상당수 학교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5월에 8개, 6월에 16개, 7월에 7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이다. 감사에서 학생부 기재요령을 어기는 것이 ‘단골 지적사항’이란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로 A고교 교사는 1학년 3반 학생 34명 중 전입생 1명을 제외한 33명의 자율·진로활동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기록했다.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 역시 1학년 6반 학생 34명 전체의 진로활동 사항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했다. 학생의 행동특성·태도 등을 평가한 후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어겼다.
B중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는 2013년 4월29일 전입한 학생의 학생부에 전입일 사흘 전(4월26일)에 가진 특기활동 내용을 기록했다. 같은 학교 3학년 7반 담임교사는 학생 36명 중 33명의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용을 통째로 누락했다.
시험출제 규정을 어긴 사례 역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C초등학교 교사는 2013학년도 2학기 중간학업성취도평가 4학년 사회문제를 내면서 25문항 중 19문항을 2012학년도와 같은 문제로 구성했다.
D초등학교 교사는 2014학년도 2학기 중간학업성취도평가 수학문제 20문항 중 12문항을 2013년도와 똑같이 출제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학업성적관리지침에는 참고서 문제를 전재하거나, 전년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부적정,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출제 부적정, 복무처리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이 인정되는 학교·직속기관 등에 경고 20건, 주의 245건의 신분상 조처를 취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도교육청의 ‘5월 종합감사’에서는 모 고교 교사 A씨가 1~2학년 때 15일이나 결석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3년 개근’으로 기록했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학부모 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지난 11일 “학생부를 허위로 기록한 교사는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학생부를 교사가 조작했다면, 입시의 희비를 가르고 수많은 학생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