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포츠센터 참사, 유족들 만난 김영환 지사 “재판 결과 상관없이 죄송”

기사작성 : 2024년 01월 19일 19시 30분 26초

충북도·유족 일대일 협의체 구성 합의보상 속 낼 듯

충북도의회, 주민청원 통해 유족들 소송비용 부담 면제

 

국회 피해 지원 결의손배소 승소 충북도 대략 난감

, 특별법·특별조례 없이 국회 결의 보상·지원 불가

충북도의회 특별조례 통해 지원 방안 논의가 현실적

 

김영환 지사가 최근 제천 하소동 노블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과 만나 유감을 표시했다. 유족들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데 이어 충북도가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도와의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가 도에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유감 표명은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역사회가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제천시청에서 유족·부상자 대표들과 면담자리를 가진 김 지사는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죄송하다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족께 도민을 대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한 이후 유족 보상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도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따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보상 또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이번 김 지사의 전향적 제안이 나오면서 유족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는 공무원은 법령 등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도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는 이날 도 관계자 1명과 유족 1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유족 측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시가 전했다. 협의 이후 김 지사는 “(스포츠센터 문제는)더 시간을 끌 수 없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사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충북도와 제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228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애초 보상 결의안으로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충북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의 이유로 지원안으로 완화됐다. 국회의 결의 직후 국민의힘 권은희(비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사 6주기가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지자체와 행정당국은 202명의 유가족을 포함한 제천시민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제천·단양) 의원도 유족과 행정당국 그리고 충북도의 피해 보상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엄 의원은 이번 국회 결의를 시작으로 충북도는 피해 유족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가 유족과의 만남 이전까지 보상이나 지원의 주체인 북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도는 그동안 선언에 그치는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보상이나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 유족 측이 제기했던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지난해 3월 승소로 종결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결을 거슬러 보상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되레 불법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었다.

 

유족 측은 이 손배소에서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충북도는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다. 더욱이 패소한 유족들은 충북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4000만원도 도에 지급해야 할 처지로 몰렸다. 도와 시 관계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어서 특별법이나 특별조례 없이 국회 결의만으로 보상이나 지원을 모색하기는 어렵다면서 충북도의회가 특별조례를 만들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 의원은 우선 주민청원제도를 이용해 유족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유족 지원 결의를 명분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조례 제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12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관련 소방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불기소했다. 이후 유족 측의 소송 제기에 따라 도는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다.

 

유족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4000만원도 도에 지급해야 할 처지지만, 충북도의회는 주민청원제도를 이용해 유족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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