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모산동 학교 인근 원룸 등 매물 급증 부동산 급락 현상 나타나
하남분교 문 열고 학생 수 줄면 제천지역 상권 침체 우려 높아 대안모색 시급
세명대학교의 하남시 제2캠퍼스 건립 움직임으로 제천지역의 실물경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제천시민들이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우려, 세명대 제2캠퍼스 건립을 강력반대하고 있는 대목이다.
시와 세명대·모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세명대와 하남시 등이 공동으로 보조를 같이하면서 제2캠퍼스 건립에 바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와 비례, 모산동 세명대 후문 인근의 급격한 상권이 침체가 시작됐다. 세명대 이전설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세명대 인근지역의 부동산이 하락세가 눈에 띠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지역 원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팔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 경기는 거의 없다. 한때 내놓으면 무섭게 팔리던 모산동 대로변 토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명대 교차로 인근 지역은 평당 150만원 이상을 호가했다. 세명대가 하남시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면 학생 수가 급격히 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평당 20만원 정도의 시세가 떨어졌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증언이다.
하남시에 제2캠퍼스를 조성되면 제천지역에서 최고의 경기를 보이고 있는 청전동 두진백로아파트 주변의 유흥가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모산동지역의 상권이 최근 청전동 두진백로아파트 인근 상가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수혈됐던 젊은 소비층들이 줄어들면 제천지역 전체의 상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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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세명대·하남시 비해 종종걸음도 버거운 제천시
이처럼 지역경기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명대와 하남시 등은 황새걸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2캠퍼스 조성을 반대·저지해야하는 제천시는 뱁새걸음의 연속이다.
실제로 세명대는 하남시 이전 신청서를 교육부 제출하고 하남 캠퍼스 설립에 탄력을 붙였다. 세명대는 지난 10월 경기도 하남 캠퍼스 설립의 기본 행정절차인 ‘대학 위치변경계획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세명대가 2020년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이전 규모나 학생 수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해 사실을 확인했다.
하남시의회(김승용 의장)도 같은달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추진을 위한 892억원 출자사업을 승인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하남시가 제출한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추진을 위한 출자계획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 동의안은 하남도시공사와 대원교육재단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하남시 하산곡동에 892억원을 들여 세명대 제2캠퍼스 터 24만1104㎡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반대로 제천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에서 수개월째 계류돼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위치변경계획이 승인되면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설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 나름으로는 세명대 이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전을 막을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실정에 시는 궁여지책으로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 헌법소원’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시는 지난달 세명대 이전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을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는 세명대가 이전하면 큰 피해를 입을 학교 인근 원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인을 비롯해 지방대이전반대 입법건의추진위원과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4월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6월16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첨예한 대립 속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한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토균형발전 정신에 위배되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져 지방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악법으로 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심사 청구는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가 헌법 123조 2항에서 규정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육성 의무에 어긋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가칭 ‘지방대수도권이전반대 헌법소원시민추진위’를 구성하고 청구인 대표로 태승균 제천시 시정소통시민회의 의장을 선임했다. 시는 헌법소원청구인 1천명을 구성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옥기자
그마저 자기만 살겠다고 가버리면..
지역은 어떻케 되는 것인가...
뭔가 수도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오게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은 졸업생들일 이곳에서 수도권 못지 않는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인데..
뭐하나 준비되거나 갖은거 없는 제천이 마냥 있으라기도.... 참 나
이제 그마저 학생수가 줄어 들면 식당이고 뭐고 영향을 받을 건대.. 당장에 그런것들을 카바할 대안이 있는가
왜 이런것들을 지금에서야 호들갑들인가.. 여짓것 그런 상황 예측 될때는 뭐하다가
제천 시장 이나 제천시 공무원들에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 마냥
있는 대학교... 있는 기업체, 공단 그거하나 오래 있게 하지 못하는 배타적 비협조 정신으로는
일전에 새안(주) 전기 자동차 업체가 오겠다는데 내년 3월 요구를 길면 2년 빨라도 1년......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농특위 최귀옥사무총장이 그런 업체를 데리고 들어 오면 뭐 하는가.... 미기적 거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또 다시 잃어 버려 ... 제천에 경제를 다 망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