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읍 영천폐기물매립장 건립 5년여만 공수표 수십억 날려

기사작성 : 2015년 12월 04일 14시 29분 49초

 

사업자 (주)거산 행정 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모조리 패소 건립안 물거품

최종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설치반대 주민 불안감 해소

지난 2013년 10월 단양군이 불허통보한 이래 2년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매립장 건설계획이 2년2개여만에 이 지역 주민들의 승리로 끝을 냈다.

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영천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거산은 단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통보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군이 거산과의 소송에서 승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진력해온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말끔히 해소됐다.

거산은 지난 2013년 10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 매립장 건설을 불허 통보했다. 지난 2010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거산의 영천리 일원에 대한 매립장 조성계획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대투쟁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군과 군의회 등이 가세했다. 영천리 매립장 조성은 단양지역과 사업자 간의 대결양상으로 비화됐다.

군이 이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용, 2013년 10월 원주지방환경청에 매립장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군과 사업자인 거산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군과 사업간의 첫 법정 다툼은 군의 승리로 마감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1월6일 지정폐기물 처리업인 거산이 “폐기물 처리장 설치 불허는 부당하다”며 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양군이 적법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거산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도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했다. 거산은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일대 94만5천㎡의 터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며 단양군에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군은 2013년 10월7일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관리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며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앞서 도 행정심판위원회도 2013년 12월 거산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었다.

거산은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를 했으나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7월2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거산은 1심에 이어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양군의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법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거산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면서 5년여간의 쌓아온 공든 탑이 허물어졌다. 대법원은 거산의 심리요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했다. 거산은 “지난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을 기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판결한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시한 법리해석이 적법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거산은 매포읍 영천리 산 27-1번지 일원에 매립면적 3만6천936㎡, 매립고 56.5m, 매립용량 94만5천㎥ 규모의 지정·일반폐기물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거산을 이를 위해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쏟아 부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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