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불참, “부른 적도 없는데 무슨 불참”
제천시의회 최상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한 수사 의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 공무원으로부터 사후 사인을 요구받은 사실과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9월14일 오전 9시30분 팀장에게 ‘사인할 것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만났다”고 말문을 연 최 의원은 “오전 9시35분 무렵 견출지 두 장을 붙인 서류를 (보이며) 여기에 사인을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으로부터 대행업체 심사위원회가 이미 열려서 정상 가동 중이다. 사인을 해도 아무런 법적 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단지 제 행위는 그것뿐인데 수사 의뢰를 받으니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통상 시의원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문서로 접수한다”며 “이후 의장이 판단해서 해당 위원장과 상의해서 추천공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5일 제천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그는 “당시 제천시 보도자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에 제가 불참했다고 했지만 부른 적도 없는데 무슨 불참인가?”라고 반문하고 “사실 당시 위원은 6명이 아니다. 4명의 공무원으로만 서면심사를 했는데…, 위원회 명칭을 부여할 수 없고, 법적 효력이 없다면 사후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저는 근간에 전화를 받고 (수사 의뢰에 대해) 해명하느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최근 이뤄지는)심각한 명예훼손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관련자들에게 혹독한 댓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제천시의회 13명의 의원 가운데 8명이 참석해 회견을 지켜봤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