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개고기 판매 의혹 이어 ‘불법 안락사’까지

기사작성 : 2015년 11월 27일 11시 03분 45초

시 공무원 불법지시, 시·센터 보조금 부당 지급 의혹도 제기

지난 5월 보호하고 있던 유기견을 도축, 개고기로 공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천시 유기견보호센터가 이번에는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 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제천시유기견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한 A씨는 최근 시 공무원의 지시로 수의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안락사를 시켰다고 경찰에 폭로했다. A씨는 “안락사는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 하지만, 제천시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약품을 내가 직접 주사 놔 안락사 시켰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변에 물어 보니 시에서 직접 약품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지난 19일 제천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제천시가 시와 계약한 수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유기견 안락사 규정을 무시한 채 보호센터 관리자에게 위험한 의약품을 불법 제공했다. A씨가 제공 받은 약품은 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숙사메토늄’이라는 근육이완제로 동물이나 사람에게 과다 투여하면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약품이다.

안락사를 시킬 때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취제와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센터는 시에서 제공한 근육이완제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육이완제만 쓰면 호흡곤란·심정지로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른다. A씨는 폭로 당시 한 병당 100㎎인 이 약품을 9병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견 안락사는 반드시 시와 계약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직접 주사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시 공무원이 A씨에게 전달한 약품은 구제역에 걸린 소와 돼지를 안락사 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생산된 약품이다. 이 약품을 생산한 업체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이 약품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당시 정부기관의 허가가 없는 곳에는 납품하지 않았다”라며 “일반인은 구매나 취급이 불가능한 약품으로 유통기한도 2013년까지로 더는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가 안락사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A씨에게 불법으로 건넨 셈이다. 시가 계약한 수의사를 통해 안락사를 시키지 않았다면, 해당 수의사에게 하지도 않은 안락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제보를 받은 제천경찰서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제천시 유기견보호센터의 문제점을 조사해 온 동물보호단체 ‘케어’도 그동안 촬영 녹취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안락사를 지시한 제천시 공무원과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보조금을 받은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케어’는 인터넷 ‘아고라’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에서 이뤄진 안락사는 모두 61건이다. 시는 지난 10월 A씨와 제천시유기견보호센터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한 축산관련 단체와 새롭게 계약·운영하고 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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