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 조합 위해행위 해임은 ‘지당’, 해임 이사 … 보복성 인사
8명의 이사 해임안 27일 열리는 4차 임시총회서 최종 결정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던 제천농협 조합장선거가 보복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은 전·현직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 고소·고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법정 시한이 지나면서 주변 인물들로 비화되고 있다.
제천농협과 이 조합 일부 이사들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재선된 A 조합장이 자신에게 반발한 이사진을 해임하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조합장은 이 과정에서 대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임 요구건의 찬성을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부풀려지고 있다.
제천농협은 비상임 이사 11명 중 8명을 해임하는 요청서를 지난 19일 이사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전 조합장으로 현 A 조합장과 경합을 벌이다 낙선한 B 조합장 측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추측된 이사들이다. 해임 사유는 이들 이사들이 지난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대의원과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 농협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불순한 의도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한 사실을 적시했다.
제천농협은 이들이 조합의 불건전 운영 등의 문제점을 제기,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이 끊기는 등 불이익을 자초, 조합에 해를 끼친 사실도 해임사유의 하나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임 대상 이사들은 지난 3월11일 치른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1억4천600만원인 조합장의 보수제를 폐지하고, 이사와 동등하게 출근 1일에 25만원(월 최고 400만원 이내)을 지급하도록 급여체제 개선을 요구했던 사실에 대한 보복성을 단정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안은 총회에서 부결됐다. 요구안이 부결되자 당시 이들 이사들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조합장 보수제 급여체제 개선안이 담겨있는 내용의 편지는 선거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될 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A 조합장은 낙선을 위한 B 전 조합장의 사주에 의한 선거전략으로 판단하고 크게 반발했었다.
제천농협이 최근 이들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통보하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인사론’에 불을 지폈다. 해임이 통보된 8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제천농협 집행부가 밝힌 위법행위 내용은 허위이고, 해임요건도 아니다”라며 “해임 사유가 제천농협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김학수 조합장 개인 선거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복성 해임’ 주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7일 열리는 4차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 의결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그동안의 과정 등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준 뒤 해임을 의결하면 받아들이겠지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임 의결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합장의 보수(1억4600만원)가 너무 많아 조합장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조합장 보수제를 폐지하고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제도로 개선하고, 이사와 감사의 출무수당도 감액하자는 안을 만들었다”라며 “총회에 부의했지만 부결되는 안타까움에 처해 전 조합원에게 편지를 통해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에게 해를 주자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고, 농민이 어려운 시기에 절약 경영을 해 농민 조합원의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자는 이사들의 신념이었다”고 했다.
또 “집행부는 선거관련 분쟁으로 지난 3월4일 농협중앙회의 자금제한 조합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불명예를 초래했다고 해임 이유를 들었지만 이것은 허위”라며 “자금제한 조합으로 결정된 후 어떠한 자금 손실도 없었고, 농협중앙회는 2015년 7월 제천농협을 자금제한 조합에서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이든 이사든, 고의 또는 중대란 과실로 농협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원인을 규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무조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천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이 직접 나서 대의원을 회유한 일은 없다”라며 “일부 대의원들이 문제 있는 이사 해임을 위해 대의원의 동의를 받으러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천농협 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조합원을 반목시키는 행위와 농협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있다면 농협발전을 위해 과감히 해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농협은 이들의 행위로 농협이 손해를 입었다며 27일 열리는 4차 임시총회에 김대응 선임이사를 비롯한 8명의 이사 해임요구의 건을 상정한다. 이 안건은 대의원 102명 중 과반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