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공하수시설 관리 민간위탁 조례위반 부실행정 의혹 제기

기사작성 : 2015년 10월 22일 16시 58분 34초

 이 제천시장 캠프 참여 측근 위탁업체 근무 사실 확인 ‘보은인사’ 논란 

제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의 부실행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부실행정을 통해 위탁권을 따낸 업체에 이근규 제천시장의 선거캠프 참여 측근이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시장이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 시장은 취임과 함께 선거캠프에 있던 측근들을 시와 시체육회, 각종 단체 등의 요직에 임용, ‘보은인사’ 논란을 지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은 마을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행정절차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문제점이 발견돼 ‘엉터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행정부실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는 올해 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입법했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월3일 입찰에 응모한 4개 업체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A사·제천지역 B사가 컨소시엄한 업체와 관리대행을 계약을 했다.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은 2015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 말까지 5년간의 계약이다. 제천시와 관리대행 계약을 한 컨소시엄은 제천시 소규모하수처리장 40곳과 펌프장 99곳, 관로 206㎞ 등을 관리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모두 92억원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관리대행 계약 기간 중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 200억원에 육박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시는 올해 7억5천8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18억2천여만원의 관리비용을 컨소시엄업체에 지불한다.

 

하지만 시는 업체 선정에 앞선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관리대행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할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을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 선정했다. 시는 지난 4월 심의 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당 심의위원을 찾아 ‘심의에 참석하고 적합 판정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서명을 받으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계획 심의는 업체선정에 앞서 관리대행 방법과 기간·대가 (금액)산정, 발주 방법 등을 정하는 사전 절차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공무원 4명과 시의원 1명·민간인 1명 등 6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시는 심의위원 위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치 않아 시의원의 경우 본인이 심의위원인지 알지 못했다. 관련 서류를 전달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인 심의위원에게는 뒤늦게 심의결과에 대한 서명을 받는 등 편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시가 편법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시의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조례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근거를 잃어 심의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 마련한 위원회 설치의 근거 조례인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시가 지난 4월 구성한 위원회는 당시 심의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으로 이 조례를 위반했다. 조례 규정은 전체 6명 가운데 공무원이 2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 조례는 또 “각종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순·경미한 경우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포괄적 조항이 있다.

 

이에 비해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면심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용이 없다. 시가 실질적으로 명목하고 있는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관련 조례는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 중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자체는 동일한 사안을 심의하면서 제천시와는 다른 형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했다. 실제로 인근 충주시는 전체 6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2명의 공무원이 심사에 참여했다.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치 못하도록 공무원 참여 제한 조례 규정을 이행했다. 심사도 서면심사가 아닌 대면심사로 했다. 특히 충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예정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에 반해 제천시는 제천시청이나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실정에 ‘보은인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해 관리 위탁권의 30% 지분을 따낸 제천지역의 B사에 최근 이 시장의 측근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인은 지난 시장 선거당시 이 시장의 측근으로 선거캠프에 참여했었다. 이 시장의 시장 출마 기자회견 당시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이다.

 

해당인은 이 회사 환경관리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한 언론사가 확인하고 보도했다. 이 업체와 본인이 ‘보은인사’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맸다”는 결과론을 비켜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심의위원에게 통보가 누락된 것은 맞다”라면서도 “당시 심의를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으로 진행했고, 위원 과반수 출석(공무원 4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조례에 대부분의 내용이 규정돼 있으며, 위원장은 서면심의인 만큼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뒤늦게 서명을 받으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4명이 이미 서명해 추가 서명이 필요 없지만, 담당자가 착각해 뒤늦게 서명을 받으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열린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행정적인 소홀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지적하고 “행정진행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신력”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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