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들인 도로 주변 설치 오염 저감 시설물 부실 관리”
국토교통부·도로공사로 등 국정감사…오류·부실투성이 ‘지적’
화물연대가 재도입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대형 운송회사들의 배만 불려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백억 원씩을 들여 시설한 도로 주변 오염 저감 시설물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엄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현대글로비스·코레일로지스 등 대형 운송회사의 운송 이윤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28.8%가 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회사에 일정 수준의 임금과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도입했다가 2022년 일몰됐다.
운송회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업체 등 화주로부터 안전운송 운임을 받은 뒤 일부를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 운임으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의 차액을 운송 이윤으로 남기게 된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대형 운송회사들의 이윤은 안전운임제 첫 해 15% 증가한 이후 3년 동안 매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대형 운송회사가 챙긴 안전운임제 이윤은 100억 원이 달한다. 반면 운송운임과 위탁운임을 동일하게 책정한 일부 회사는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회사와 차주 사이의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회사 사이의 운임의 경우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매년 공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등은 “화주 입맛대로 구조를 개악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엄 의원은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의 운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인 안전운임제가 기업인 운송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하면서 시장을 왜곡했다”라며 “민주노총 등이 대형 운송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대신 운송회사와 화물차주 사이의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도로 주변에 설치한 오염 저감 시설물 부실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엄 의원은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한 전국의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형식적인 점검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걸러 주는 장치이다. 전국에 모두 5000여 개가 설치돼 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자료는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 2770곳과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등 2231곳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투자된 설치비용은 250여억 원이다.
엄 의원은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필터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힌디. 방치되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된다. 최초 설치 이후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저감시설에 토사가 가득 쌓여 있다. 고인 물은 썩고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가 허술하다. 물환경보전법은 시설물 점검 운영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엄 의원은 관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발견했다. 운영지는 종이 문서로 작성됐다. 시설물 점검이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기록의 누락·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엄 의원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물 점검까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시설물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이 문서로 기록된 데이터는 점검과 동시에 실제 현장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며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점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