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2개 민간단체 참여…지방세법 개정 촉구 성명
지난 5월 폐기물반입세 신설 추진 자문위 구성·출범
단양·제천 등 6개 시·군 참여…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같은 쓰레기 태우면서…시멘트 공장만 ‘재활용’ 혜택
반입 폐기물 오니·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등 다양
폐기물반입세 논리 개발 박차…연간 2730억 세원
단양지역의 민·관이 시멘트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법제화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군과 22개 단양 주요 민간단체 대표자로 구성한 폐기물반입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은 최근 단양군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김문근 군수와 이완영 민주평통 단양협의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선출했다. 추진단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숙의하고 폐기물반입세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추진단은 성명에서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는데, 지금도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폐기물 소각 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선 지난 5월 폐기물반입세 신설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충북·강원 등의 지자체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책자문단과 자문위 구성 지자체 등은 충북의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의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군이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단양군 등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교수와 연구원 등 17명의 전문가를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입법·법제, 보건환경, 자원순환, 대기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은 협의회 주요 정책과 지역 환경영향자원순환시설세 입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에 나선다.
행정협의회는 지난 3월 올 상반기 정기회에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의 건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기회는 김문근 단양군수와 김창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박상수 삼척시장·최명서 영월군수·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멘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자체는 시멘트 업체가 연료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 공장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 치유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단양군청에서 행정협의회를 창립한 6개 시·군은 폐기물반입세의 법제화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군은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 6개 시·군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재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 치유에 사용된다.
현행 규정은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이 반입돼 소각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유사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데도 시멘트 공장 소재지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소각시설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우 폭넓은 피해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은 스스로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이에 군 등은 시멘트 공장이 소비하고 있는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반입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시멘트 업체가 연료로 쓰는 폐기물은 오니·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양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8.6배 증가했다.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은 연내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자원순환시설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과 개정안 발의를 모색 중이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