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LSD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지난 20일 충주지역 한우농가 피부 결절 증상…전국 5번째 확신
안성·이천·양구·여주·충주 등지 발생…방역당국 전파 차단에 총력
1번째→2번째→4·5번째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 중
방역당국, “백신 방어율 높아…지난해와 다를 것”
제천지역 소 사육 농가가 최근 유행하는 럼피스킨(LSD)의 확산으로 긴장하고 있다. 럼피스킨은 추석이 끝나면서 전국으로의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여주에 이어 지난 20일 충주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럼피스킨은 인접 지자체의 사육 농가로 감염되는 경로를 보이고 있다. 제천지역 소 사육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달 동안 100여 건이 넘게 발생했다. 럼피스킨 올해는 추석이 끝난 직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백신접종을 실시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이 지난해처럼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파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의심 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다음 날 럼피스킨 양성을 확인했다. 지난달 12일과 31일 경기 안성·이천, 이달 12일 강원 양구, 18일 경기 여주에 이어 올해 5번째 확진 사례다.
이 농가는 모두 34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사육 농가는 사육하고 있던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해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증상이 나타난 소는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나머지 소에 대한 정밀검사를 추가 진행한 뒤 양성 개체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LSD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LSD 발생 농장과 왕래 등 역학관계가 있는 주변 농장은 252곳이다. 방역대 내에 94개 농장이 있다. 방역대와 역학관계 농장은 앞으로 28일 동안 이동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인근한 제천지역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 긴급 백신접종에 나선다. 또 제천지역의 소 농장과 도축장·사료업체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명령도 발령했다.
앞서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유동 인구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추석이 끝나자 마자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럼피스킨이 인접한 시·군에 전파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럼피스킨이 올해 처음 발생했던 경기 안성의 인접 지역으로 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음성·진천·천안·아산·당진 등 10개 시·군을 꼽을 수 있다. 2번째 확진은 이천에서 발생했다. 이천시와 인접한 여주·광주·충주 등 3개 시·군에선 4번째와 5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다. 3번째 확진 사례인 강원 양구는 1·2번째 확진된 지역에서 넘어갔다고 보기 힘들지만 향후 고성·인제·화천·춘천 등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의 잣대는 제천지역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
방역 당국은 방역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던 지난해엔 누적 107건이 발생했지만 긴급 백신을 도입한 이후 두 달 만에 조기 진화에 성공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한 소의 경우 100% 수준의 방어율을 보이는 것도 방역당국의 자신감의 근거다. 일부 농가에서는 접종 명령을 어기는 경우 럼피스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접종을 끝낸 농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일단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경우 백신접종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접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제천 등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시·군에는 광역방제기 등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한우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농장의 경우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역학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문자메시지(SMS) 발송·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들에게 농장 출입 차량 세척 철저와 농장 내부 출입 시 신발 소독 등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과 협조사항도 적극 교육·홍보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럼피스킨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5일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농가가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CCTV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한 층 더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럼피스킨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LSD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라며 “소 사육 농가에서도 농장 위생 관리와 방제 등을 통해 럼피스킨 매개곤충의 밀도를 줄이고, 출입 차량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