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불량 퇴비 악취 잇따라…집하장 15곳 CCTV 추가

기사작성 : 2024년 01월 26일 14시 27분 12초

영농 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


현행법 제재 근거없어 골머리, 운반·반입농가 등 처분

매포·어상천지역 비포장·비료용 퇴비 10여톤 등 적치

공급 업체 고발 조치반입 불법공급 퇴비 수거 명령

 

단양군은 영농 폐기물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한다.

 

군은 1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영농 폐기물 집하장 15곳에 CCTV 감시 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단양지역의 영농 폐기물 집하장 총 113곳이다. 군은 그동안 관련 민원이 많은 38곳에 CCTV를 설치하고 불법 투기 행위를 모니터링해 왔다. CCTV 화면 저장장치를 사무실 옮겨 영상을 확인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꿔 운용 효율을 높였다. 야간에도 차량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CCTV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영상 저장 용량과 저장 기간도 확대했다.

 

단양지역은 최근 들어 영농 폐기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가장 큰 걸림돌인 지난해부터 불법 반입·적취되는 비포장 퇴비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법 비포장 퇴비의 신속한 수거와 위반업체 사후 관리는 물론 생산자 뿐 아니라 반입농가까지 행정처분하고 있다. 이번 CCTV 감시 시스템을 추가 구축도 이의 일환이다.

 

실제 군은 지난해 11월 지역 농경지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비포장 퇴비를 공급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반입된 퇴비 수거를 명령했다. 군은 해마다 농지로 반입되는 비포장 퇴비 등 불량 퇴비로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비료관리 법령에 근거, 수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퇴비를 불법 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생산자와 운반자·반입 농가까지 행정처분하고 있다. 비료관리법 등에 따르면 비포장 퇴비를 판매·유통·공급할 때는 공급지 관할 시·군에 공급 7일 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 10003.75톤 초과해 공급·사용할 수 없다. 농업인이 퇴비를 사용하기 전 일시 보관할 때는 강우나 바람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막·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최근 단양지역의 농경지 등지에는 악취가 심한 비포장 퇴비가 무단 적치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군은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매포읍과 어상천면 농지에 비포장 상태의 비료용 퇴비 10여톤이 적치돼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이 퇴비는 농사용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석회 처리한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과다한 물량이 적치돼 작물 생장 촉진보다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적치물은 악취와 토양오염·지하수오염 등이 우려되면서 주민 민원도 이어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군은 이번 강력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군은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 근거가 없어 군도 골머리를 앓았다. 군은 현장조사 결과 적치된 퇴비가 신고 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치 업체 측을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범죄 혐의를 특정할 보강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반려한 상태이다.

 

군은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천막·비닐 등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비료공급 업체 측에 위반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악취·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비포장비료의 과다살포와 불법매립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료생산업자는 비포장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일주일전까지 토지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비포장비료를 보관할 때는 관리기준에 따라 악취 저감을 위해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설치한 CCTV는 각 마을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면서 감독 강화로 영농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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