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단체장 퇴출론’ 이근규 제천시장 국가인권위에 피소

기사작성 : 2015년 10월 22일 16시 51분 57초

 

“전과기록 이유 하나로 사회봉사활동 마저 막는 저의 이해할 수 없다”

이광배 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 ‘전과자가 대통령도 하는 마당’ 묵과할 수 없어

이광배(57) 전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이 이근규 제천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시민에게 또 다시 인권위에 제소되면서 사실여부를 떠나 ‘소송시장’의 불명예에 또 다른 별을 달게 됐다.

 

이 시장은 취임부터 손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과 소송 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 전 협의회장의 인권위 제소는 이미 예견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전 협의회장은 협의회장 선출 이후 시로부터 사퇴압력에 시달렸다고 평소 입버릇처럼 말해왔었다.

 

이 협의회장은 주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을 감안, 사퇴를 결심한 이후에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자괴감으로 심한 갈등에 힘들어 했다는 것이 주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실정에 이 시장이 시민과 지역의 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전과자’를 거론한 사실을 자신과 결부, 자괴감에 빠져 정신과 치료는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 시장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했다고 지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 전 협의회장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원인을 물어 이 시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었고, 이에 대한 결과가 인권위 제소로 표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당초 ‘전과자’로 지목한 이 시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법으로부터의 판단 등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이 시장이 “(이 전 협의회장)개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심경을 바꿔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제천지역 전체 전과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전제로 인권위에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협의회장은 인권위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그동안 그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이 시장으로부터)심한 인격적 모욕을 받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병원을 찾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 시장의 모욕은 금성면주민자치위원장 선출 당시부터 시작됐다”며 “위원들의 합의로 위원장에 선출되자 면사무소의 관련 직원 2명이 시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의 공무원이 시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는 시가 “전과자 위원장이 선출되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파악했다. 그는 그러나 이면에 ‘본인과 이 시장의 개인적 불편한 관계’가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이 전 협의회장은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금성면주민자치위원으로 지역에 봉사하면서 위원장직을 거치는 등 전임 시장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 시장이 취임하면서 자격론이 대두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이 시장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시장이 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당초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로부터 ‘만장일치’ 추대 형식의 선출을 전제로 출마를 권유받았는데 선거 당일 특정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과 1표 차로 선출은 됐지만 이 과정에 이 시장이 개입됐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취임 이후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무언의 사퇴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례로 시장의 인준 아래 이루어지는 관행이었던 취임식과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이 시장이 결재치 않아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고 그는 밝히고 있다.

기관·단체장의 모임에서도 자발적 퇴임을 유도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전과자론’을 지속적으로 거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이 전 협의회장은 이 시장의 전과자론 발언 이후 금성면주민자치위원장 자리도 내놓았다. 이 전 협의회장은 “전과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범법을 저질렀지만 재판과 형이라는 규정으로 모든 죄가를 사면 받은 사람을 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과자가 대통령도 하는 마당에 전과기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민으로서의 사회봉사활동 마저 막아서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이 전 협의회장 사퇴 종용 지적 나서

이 전 협의회장은 법적 대응을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 8월25일 열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이후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천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당시 이 시장이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단체 대표를 맡는 사람이 파렴치 전과를 가지고 행정이나 정책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등의 발언을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라며 “이 시장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 협의회장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당시 워크숍 현장 영상이 담긴 파일을 함께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워크숍 참석자들이 ‘당시 이 시장의 발언이 이광배 전 회장을 겨냥해 한 발언’이라고 증언해 준 자료도 있지만, 이는 인권위 방문 때 직접 제시하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 전 협의회장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당시 워크숍에서 이 시장은 “최소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새마을, 더 나아가 자원봉사센터 등 시와 함께 가시는 분 가운데 최소한 파렴치 전과를 가진 분들은 자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의 공식입장”이라고 공식화했다.

 

“사기·횡령·성범죄·폭력전과를 가진 분들은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봉사자로 남을지, 남 앞에 서서 지역의 행정이나 많은 정책들을 감 놔라 팥 놔라 하는 입장에서 자제해 달라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도 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최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당에서도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배제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원칙론을 말했을 뿐 이 협의회장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전 협의회장은 선거를 통해 협의회장에 당선됐지만, 지난 7월 취임한 지 5개월여 만에 제천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화합을 위한다는 이유로 돌연 회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제천시가 이 전 협의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천시의회에서도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한 인터넷 언론의 관련 보도에는 1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지역의 핫 이슈로 급부상한 상태이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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