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피해 지원 결의에도…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안갯속

기사작성 : 2024년 01월 11일 13시 49분 28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가 발생한지 6년이 지나고 있으나 피해 보상 등 유족지원은 요원한 실정이다.>

 

보상지원으로 수정, 손배소 승소 충북도 대략 난감

, 특별법·특별조례 없이 국회 결의 보상·지원 불가

충북도의회 특별조례 통해 지원 방안 논의가 현실적

 

김꽃임 의원은 주민청원제 이용 소송비용 부담 면제 추진

국회 지원 결의 위로금 등 지급 특별조례 제정 모색 나서

 

국회가 제천 하소동 노블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으나 실제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충북도와 제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구랍 28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애초 보상 결의안으로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충북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의 이유로 지원안으로 완화됐다.

 

국회의 결의 직후 국민의힘 권은희(비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사 6주기가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지자체와 행정당국은 202명의 유가족을 포함한 제천시민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제천·단양) 의원도 유족과 행정당국 그리고 충북도의 피해 보상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엄 의원은 이번 국회 결의를 시작으로 충북도는 피해 유족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 보상이나 지원의 주체인 충북도의 분위기는 다르다. “선언에 그치는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보상이나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유족 측이 제기했던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지난해 3월 승소로 종결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결을 거슬러 보상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되레 불법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유족 측은 이 손배소에서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충북도는 사망자 1명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백지화했다. 더욱이 패소한 유족들은 충북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4000만원도 도에 지급해야 할 처지로 몰렸다. 도와 시 관계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어서 특별법이나 특별조례 없이 국회 결의만으로 보상이나 지원을 모색하기는 어렵다면서 충북도의회가 특별조례를 만들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 의원은 우선 주민청원제도를 이용해 유족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유족 지원 결의를 명분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조례 제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대표들은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712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휘관이)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관련 소방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불기소했다. /지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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