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교대 193곳에 사회통합전형 10% 선발 의무
그러나 지원자 미달 내지는 등록 포기로 충원 실패
지방대 기피현상 있지만…“수능 최저 등 허들없나”
정부의 사회통합전형 10% 이상 선발 의무화에도 올해 신입생 10% 충원에 실패한 대학이 전체 70%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대학의 70% 가량은 지방대였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모집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이 선발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기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대입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합격해 등록한 신입생이 전체 10% 미만인 일반대·교대는 전체 193곳 중 142곳(73.5%)에 달했다. 이 중 수도권 지역 대학이 43곳(30.3%)이었던 반면 비수도권은 99곳(69.7%)를 차지해 훨씬 더 많았다. 전체 신입생 수로는 33만9256명 중 3만1045명(9.2%)이었다. 수도권 대학은 10.7%, 비수도권은 8.0%였다.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제1호’ 대상자가 2만6635명으로 전체 사회통합전형 신입생의 85.7%를 차지했다. 이어 만학도(제6호) 3618명, 국가보훈자(제2호) 630명, 북한이탈주민 등 123명(제5호), 자립지원(제4호) 21명, 서해 5도 출신(제3호) 18명 등 순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사교육 부담을 지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학생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대입 특별전형이다. 지난 2019년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법제화돼 2024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했다.
지난 2022년 4월 말 대학들이 입시요강에 공고한 모집인원은 총 34만4296명으로 이 중 10.5%인 3만6434명을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전형에 배정했다. 그러나 대입이 끝나고 신입생 등록을 마친 결과 전체 대학의 70% 이상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계획대로 선발하지 못한 셈이다. 애초 지원자가 없었거나 합격한 신입생이 다른 대학으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들이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인원 10% 이상을 뽑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대입이 끝난 이후 신입생 선발 비중은 문제 삼지 않는다.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뽑을 학생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수가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적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전형으로 뽑힌 신입생이 10%에 미달한 대학 약 70%가 지방대라는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뽑으면 돈이 되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일부러 뽑지 않을 리 없다”라며 “다만 대학이 내건 선발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무리한 조건을 걸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의지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방대라면 수도권 대학과 달리 입학자원도 적고 경쟁률 하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해도) 법정 기준(10%)만 맞춰서 선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나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수시 전형을 활용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할당 인원을 채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대학들이 별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허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소장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판정) 자격은 엄해도 ‘수능 최저’ 같이 들어가는 조건(입시 기준)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방대에서 못 뽑은 만큼 일반전형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사회통합전형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도 “입학자원이 없다는 주장에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잠재 인구가 10%가 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진입 장벽이 있는지 실태 분석을 먼저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