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제천시 관내 80개소의 도시공원을 비롯한 어린이놀이터·어린이 보호구역·버스 정류소 등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천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추진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1월12일까지이다. 현재 제천시의 도시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18개소, 어린이공원 45개소, 소공원 13개소 등 총 80개소에 달한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