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도,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분담 7대 3

기사작성 : 2023년 12월 18일 11시 38분 04초

내년 3월부터 교육청 64, 충북도 27억 분담 11500

유치원 공동 지원 단가 초과분 1인당 1180원 교육청 부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내년도 2024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3~5) 유아 급식비를 분담하고, 연도별로 증액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도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유아 28890(유치원 13253, 어린이집 15637)1인당 1식 공통지원 급식비(식품비) 91억원을 도교육청 70(64억원30(27억원)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 일수는 연간 220(·공립유치원 182)이다.

 

두 기관은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시행을 앞두고 영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해 급식비를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

 

공통 지원 급식비는 내년 31500원을 시작으로 20252000원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6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동일 단가로 지원하고 추가 소요 비용은 교육청과 도가 별도 부담하기로 했다.

 

유치원 공동 지원단가 초과분 11180(31억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일 수 초과분 20(5억원)은 도가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뽑혀 자율과제인 다차원 러닝메이트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교사 역량 강화, 영유아 체험활동 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교육(보육)과정 내실화 운영 지원 등 영유아의 차별 없는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이 교육·보육을 선도하는 고장이 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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