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기관장 비리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기사작성 : 2025년 02월 13일 14시 48분 41초

기관장님, 그 돈 어디에 쓰셨나요?”


업무추진비는 화환값?도 산하기관 감사서 55건 적발

 

충북도 산하기관장이 예산과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도 산하기관장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기관장은 예산 변칙 사용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기관장에 대한 첩보와 내부고발을 접수해 내사를 벌여왔다. 최근 이 기관의 예산 운용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첩보 등을 입수해 수사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로, 조만간 A기관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기관장은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무 시스템상 업무추진비나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엉터리 수의계약을 맺는 등 충북도 산하기관들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4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벌여 55건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19,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5,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11, 충북여성재단 10건 등이다.

 

충북TP는 최근 3년간 43차례에 걸쳐 1988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축하 화분을 보내는 데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개발공사와 오송바이오진흥재단과 충북여성재단 등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충북TP는 또 부양가족에게 주는 가족수당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관실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1명을 경징계하고, 106만 원의 초과분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같은 성격의 물품·용역을 임의로 나눠 수의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개발공사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받은 사업비(보조금)를 다른 위탁 대행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조정·집행하기도 했다. 변경계약이나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충북여성재단은 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합격 취소 결격사유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기관에 시정 15, 주의 32, 개선·권고·통보 8건 처분을 내렸다. 750만 원을 환수하고 1명은 경징계, 12명은 훈계, 1명은 주의를 요구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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