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혐의’ 이범석 청주시장, 전관 변호인단 꾸려
검사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 속한 '법무법인 율우' 선임 계획
선임계 제출은 아직…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변동 가능성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꾸린다.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재판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참사 유족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영환 지사에 대해 항고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수사단계부터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청녕’에 더해 ‘법무법인 율우’를 추가 선임한다. 청녕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다. 청주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강욱 변호사와 청주지법 제천지원장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을 지낸 김기정 변호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서원에 출마한 인천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진모 변호사 등을 대표변호사로 두고 있다.
이 시장은 법무법인 하윤 소속 A변호사를 추가 선임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오송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의 선임계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 시장의 1심 사건은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배당됐다. 다만 조만간 시행될 상반기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부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첫 공판 일정은 법원 정기인사 발표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9일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해 이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꼼꼼히 살펴 소명하고 재판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하천의 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 편성·허가 등 권한과 포괄적 지배 운영, 관리 주체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이라며 “검찰은 청주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라도 했지만, 하천법 27조 6항에 의거 국가하천(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돼 청주시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27조 9항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업무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수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은 검찰의 김영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등은 “검찰이 형식적 판단으로 (김 지사를)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근 대전고검 청주지부(청주지검)에 항고장을 냈다.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족 등은 “오송참사 발생 원인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가 원인”이라며 “그러나 지하차도 운영관리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에게 관리상 허점이 없다는 청주지검의 수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당시 도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못했고, 재난 대응 시스템도 부재했다”라며 “일선 공무원이 아니라 최고책임자인 충북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고검이 김 지사를 기소해 정의를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 이범석 청주시장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방공사 시공사 전 대표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 등도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