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美 투자금 환차손 검토 없이 회수 ‘4억 손실’

기사작성 : 2016년 01월 15일 16시 31분 43초

바이오환경국 종합감사 결과 4건 보완·부적정한 업무 적발

도가 미국 메릴랜드주(州)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사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다 4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청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4건의 보완이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는 도와 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청이 2010년 3월 창업보육센터 입주 합의서를 체결했다. 도는 같은 해 3∼9월 3차례에 걸쳐 한화·미화를 합쳐 임대료 3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천200원이었다. 이후 2014년 6월까지 창업보육센터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센터의 소유권이 몽고메리카운티 지방정부에서 메릴랜드 주정부로 이관되면서 합의서가 무효가 됐다. 도는 2014년 7월 미화 250만8천896달러를 입금받았다. 이때 적용된 환율은 1달러당 1천13원이다. 도는 4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미화를 외화 보통예금으로 예탁한 후 환율 시세를 지켜보다가 환전하거나 일정 기간 외화 정기예금으로 예탁해 이율 세입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 바이오환경국은 이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회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송 바이오밸리 종합계획도 보완·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오송에 바이오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1월~2013년 1월까지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오송 개발뿐 아니라 시·군별 바이오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 여건이 변했는데도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2012년 12월 말 지정이 해제됐다. 오송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예정된 오송 바이오밸리 1단계 사업은 타당성 분석, 투자·재원 조달 등이 수정돼야 한다고 도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이 밖에 2014년 해외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의 부적정한 업무 추진도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서기자

본 사이트의 내용과 이미지 자료는 투데이제천단양신문에 있으며, 무단도용과 배포는 금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