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

기사작성 : 2016년 02월 03일 15시 38분 57초

청주지역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취소소송 ‘패소’

3년여 끌어온 지자체와 유통업체간 법적분쟁 일단락

청주지역의 대형마트 등이 청주시가 지정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운영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청주지역 뿐만이 아니라 제천지역도 해당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최근 청주지역에 입점한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시는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지난 2013년 3월 롯데쇼핑 등 7개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자치단체의 영업규제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 대법원에 이어 청주지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이어진 청주시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정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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