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1차 조사에서 가집계된 음성지역 피해액은 156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122억5000만 원)을 초과했다. 진천지역 피해액은 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26~28일 폭설로 음성지역에는 최대 적설량 27.1㎝, 진천지역은 38.4㎝의 눈이 쌓이면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에 드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최대 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지역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모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누락 되지 않도록 피해 주민들은 읍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