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vs 분기별’ … 도-도의회-도교육청 ‘이상이몽’

기사작성 : 2016년 03월 02일 09시 32분 55초

지방교육세 넘겨주는 시기 놓고 도·도교육청 힘겨루기 양상

도 … 걷은 교육세 최소한 3개월 이상 은행에 묶어둬야 인건비 빠져

도교육청 … 열악한 재정 세입 안정성 높여 알뜰살뜰 살겠다는 의지

도와 도의회·도교육청이 지방교육세 전출주기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도는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의 전출주기를 ‘매분기’로 결정했다. 도는 후속 조치로 ‘충북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교육세 관련 조례에는 전출주기가 명시돼있지 않았다. 교육세는 도가 걷어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구도이다. 흔히 ‘교육세’라고 통칭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주는 재원이다.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레저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과해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도가 전액 도교육청에 줘야 하는 돈이다. 시·도세 전입금은 도세 중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총액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재원은 정부 지원금 외에 마땅한 수입이 없는 교육청 입장에선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된다. 도는 그동안 ‘형편이 되는대로’ 도교육청에 돈을 넘겨주면 그만이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항상 불만을 품어왔다.

도가 잡은 조례개정 시점은 4월26일부터 5월6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회다. 도교육청·도의회와의 협의 기간과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도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교육세 전출주기를 ‘매월’로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만들 요량이다. 총대를 멘 도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의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이다. 비록 재정은 열악하지만, 세입의 안정성이라도 높여 알뜰살뜰 살아보겠다는 도교육청의 간청을 도의회가 수용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출주기를 분기로 정한 곳은 7곳, 매월로 정한 곳은 9곳이다. 법적 전출주기가 없는 곳은 충북도가 유일하다. 대세가 ‘매월’이니 충북도도 이참에 매월 전출하는 방식으로 강제하자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는 매월 전출해주는 시·도는 교부대상 교육세의 70%만 도교육청에 넘기고, 분기에 한 번 전출하는 시·도는 90%를 넘기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넘길 돈의 100%가 아닌 70~90%만 교부하는 건 과오납에 따른 환급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언제 어느 규모의 돈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도교육청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 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정기예금은 최소 3개월간 예치해야 한다”면서 “이자수익을 한 푼이라도 올리려면 3개월 이상 돈을 은행에 묶어둘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은 도나 도교육청, 시·군이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교육세를 매월 넘기려면 적지 않은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전출주기를 분기별로 검토하는 이유”라면서 “월별로 70%만 받는 것과 분기별로 90%씩 받는 것 중 교육청과 지자체에 더 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도교육청은)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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