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납액 95억원…청주시 45% 차지
도소매업 가장 많아…1억 이상 14명
충북도가 체납기간 1년을 넘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8명을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로 각각 286명과 22명 등이다. 총 체납액은 85억원과 10억원 등에 이른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를 차지했다. 이어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56명, 건설·건축업은 53명, 부동산업은 50명이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전체 73.1%인 225명이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는 14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정보는 도보와 도 누리집·위택스 등에 공개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같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엄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