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임명권 시장·군수…광역단체 임명 관행 남아
충북지역 공무원노조가 충북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발령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충주시 공무원 노조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충북도의 갑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한 충북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랍 28일 김영환 지사와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 10여분의 짧은 면담을 가졌으나 면담 종료 후 1시간 만에 도가 인사를 강행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도의 불통과 갑질에 맞서 도내 각 시·군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부단체장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관사 특혜 등의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오는 2026년 독립적인 부단체장 자체 인사를 위한 플랜을 협의 중이다. 음성군은 올해부터 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계획 즉시 수립·시행’ ‘부단체장 관사 특혜 철폐 및 광역-기초단체 상호 주거 지원방안 마련’ ‘2인 이상 부단체장 지정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인사를 통해 옥천·진천·음성·보은·영동·괴산 등 6개 군의 부단체장을 임명했다.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나 광역단체가 임명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사실상 도 출신 공무원이 승진 순환 인사로 부단체장을 독식하다보니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도내 시·군 공무원 노조는 낙하산 인사 중단과 출근 저지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지방자치법을 지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실천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낙하산 부단체장으로 인한 폐해를 지역사회에 알려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지방차지법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충북도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린다”고 강조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