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천타천 김영환 지사 저격수 자임…주요 도정마다 충돌
“김 지사 비판적 박 의원·지역 언론인 2명 해코지 달라”
오송지하참사 당시 행적 등 대집행부 질문 김 지사 진땀
민선 8기 ‘차 없는 도정’ 공약·현안 놓고 김 지사와 설전
자천타천 김영환 지사 저격수로 알려진 충북도의회 박진희(비례) 의원 등이 자신에 대한 테러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민주당 변종오(청주11) 의원은 최근 박 의원을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측근 A씨가 지인 B씨에게 자신 등에 대한 테러를 사주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김 지사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3명에 대한 폭력 테러 사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확보한)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의 고향 괴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A씨는 B씨에게 이같은 ‘작업’을 사주했다. 김 지사에게 비판적인 박 의원과 지역 언론인 2명을 해코지해 달라는 취지다.
박 의원은 B씨가 테러 대상 3명의 연락처를 넘겨받은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B씨는 최근 박 의원과 만나 “당시 내가 바로 (작업을)진행을 안 한 것은 다행”이라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B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도 공개했다.
박 의원 등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B씨는 “(박 의원의 녹취는)유도심문에 걸려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A씨가)손 좀 봐줘야겠다는 말은 했지만 사주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B씨는 “A씨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해코지)을 하려 했지만 후배들이 말렸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해코지 대상으로 등장한 3명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김 지사의 행적 등에 관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하면서 김 지사와 날을 세워왔다. 김 지사 측은 박 의원과 언론인 1명을 고소한 상태다.
한편 박 의원은 김 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도정마다 딴죽을 거는 등 ‘저격수’역을 자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김 지사를 상대로 오송 참사 발생 원인과 사고일 전후 행적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을 했다.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진땀을 흘렸다. 박 의원은 미호강 홍수경보와 미호교 위험수위 도달 등 지하차도 통제 조건이 충족됐는데도 오송 궁평2 지하차도를 교통을 통제하지 않은 이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정상 가동 여부, 사고 전날 김 지사 서울 저녁 회동의 적절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 재대본만 제대로 가동하고 교통통제만 했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극한 호우 상황에서 지사는 꼭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업자들을 만나야 했나”라고 따졌다. 박 의원이 “지자체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비선’의 만남 주선 의혹까지 제기하자 황영호 의장은 다급히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박 의원의 ‘전날 행적’ 공세에 “이튿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하느님만 아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사고)전날까지는 재난대응 2단계였고, 관할 구역을 이탈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재대본이 제대로 가동됐는지에 관해서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는 초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서 “검찰의 과학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공약·현안 놓고 김 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차 없는 도청’ 정책과 관련,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시범운영 하는 것이 김영환표 혁신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독단과 독선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김 지사를 몰아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충북도가 법제처의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도내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법제처는 결식아동 급식 조례를 필수 조례로 분류해 도에 제정을 요청했으나 도는 당시 제정 거부 의사를 법제처에 통보했다. 앞서 권익위도 지난해 9월 도에 결식아동 급식비 분담을 권고했으나 도는 개선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당시 “아동급식조례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필수 조례지만 도는 앞으로도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필수 조례 제정마저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식아동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도는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어 빈틈없이 급식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