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주의 대체…중부내륙지역 발전 초석
김영환 지사, 환경부 장관 만나 입법 지원 호소
“중부내륙법 협력을”…도, 시·도지사협서 홍보전
‘법안 연내 통과’…100만명 서명운동 취지 설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충북지역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10명 가운데 194명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모두 147개 안건을 심의한 본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은 28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입법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를 찾은 김영환 지사는 “164만 도민과 중부내륙지역 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자는 뜻에 국회도 공감한 것”이라며 “충북이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황영호 도의장은 “중부내륙특별법이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하나로 합심한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민주당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중부내륙법 최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대치 등 녹록하지 않은 국회 상황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충북 지역사회의 정치권 압박과 호소, 107만명 서명부 작성 등에 힘입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오르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애초 충북이 원했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기는 했으나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 연내 처리가 필요한 일몰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 민생현안 법안 등 185건을 우선 처리했다. 17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부내륙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속 처리가 가능했다고 도는 전했다.
이 특별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도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충북도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신속 입법을 촉구했다. 충북도와 지역 민·관·정 등은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부내륙특벌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 법 제정 논리를 재정비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중심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중부내륙지역 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인구 쏠림에 의한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부내륙지역의 지역총생산(GRDP)은 국가 전체 GRDP의 10%에 불과하다. 서울을 제외한 비중부내륙지역이 67.3%를, 동남해안지역이 13.5%를 차지했다. 중부내륙지역 국민 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비중부내륙지역 457만원, 동남해안지역 474만원보다 적었다. 경제력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과도한 환경 규제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늘 밀렸기 때문이다. 도가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온 이유이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