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 6개→14개로 늘어
도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의료비 등 보장 확대
내년 도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도의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도에 따르면 올 2024년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시책은 복지 분야 20개, 보건 분야 9개, 경제 분야 3개, 문화예술체육 분야 4개, 농정·축산분야 18개, 일반행정 분야 4개, 환경 분야 2개, 소방안전 분야 2개, 식품 분야 2개 등 9개 분야 64개다.
복지 분야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 내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 수요형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도내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2부터 지급되던 출산육아수당이 지난해 ‘0세’ 출생아부터 지급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세’부터로 변경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냉동 난자를 사용 임신·출산 희망 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총 2회, 1회차 당 최대 100만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은 종전 6개 수술·시술에서 14개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되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들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제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신·증축을 돕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기숙사 확충 자금 융자 지원이 2024년 새롭게 추진된다. 기업당 최대 3억원, 3년간(1년 거치, 2년 상환) 융자, 저금리 대출 등이다.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은 1만1437원으로 전년 대비 3.9% 오른다.
문화·체육·예술 분야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연 13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정·축산 분야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직접 생산·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비닐하우스 1동(330㎡) 설치를 신규 지원한다. 온라인 판매되는 충북 농산물 소비자에게 할인쿠폰(구매금액의 10%)을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일반행정·환경 분야 시책으로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도내 전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소방·안전 분야에는 도민안전보험에 자연재해로 의료기관 4주 이상 진단 때 150만원 한도 정액으로 보상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정신과 진료·치료비도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또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10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의 제도와 시책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