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학생·단양도서관 등 신간도서·CD구입 어려워 질 듯
도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관련 예산 2억5천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무상급식 비용분담률을 놓고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 등을 놓고 도교육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도가 감정적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는 일부 시선도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넘기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주려고 만든 분권교부세가 2014년 12월 말 폐지되면서 지자체가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된데 따른 조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표면적 이유는 그렇지만, 도서관 운영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으니 교육청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무상급식 갈등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도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분권교부세에 자체예산을 합쳐 3억1천500만원을 도교육청에 넘겨줬고, 2010년부터는 매년 2억5천2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돈을 가지고 도교육청은 제천학생·단양·괴산·음성·보은·영동·옥천·음성·중원·증평·진천·청원 등 12개 일선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에 평균 2천만원씩 배분했다. 도서관은 신간도서나 CD를 구입하는데 투자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학생 52만8천명(2014년 말 연인원 기준)과 도민 50만8천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새로운 도서와 CD 등을 사들이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현행 도서관법(29조3항)은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의 일반회계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돼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충남·울산·강원·제주·전북·경북·경남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한다.
/김상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