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 결정 ‘보이지 않는 손·외부의 입김’ 작용 초점
검찰이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수사와 관련, 사정의 칼끝이 도의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을 향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 A(56)씨와 전 괴산군청 기획감사실장 B(68)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부터 본관 뒤편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짓는 등 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혐의로 괴산군에 적발됐다. 그해 11월6일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2월15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들의 묵인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도의 행정심판은 중원대의 준비서면과 괴산군 답변서를 토대로 구술심리가 아닌 서면심리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시 행정심판위는 중원대가 불법 점용한 농지에 바위가 많아 농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나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중원대 건축비리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괴산군 고위 공무원을 거쳐 2007년 퇴임한 뒤 중원대의 한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괴산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을 거쳐 중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C(59)씨와의 연관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행정심판위원 명단 유출을 주도하고, 위원들에 대한 사전 로비 등을 통해 중원대가 인용 결정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행정심판 위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지위와 직업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중원대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대는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을 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