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사면초가이다. 개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병우 교육감은 안갯속에 묻힌 출구를 찾는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도교육청을 위협하는 사안은 파국 직전까지 몰린 ‘무상급식 갈등’ ‘최악의 재정위기’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도는 최근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면서 도교육청에 대해선 “무상급식 관련 협의는 종결됨을 밝힌다”고 윽박질렀다. 전국 최초의 명예로움을 전제하고 지난 2011년부터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한 5년 지기 파트너가 “너희와는 협상 안 해”라면서 절교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언구 도의회 의장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교육청과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그가 말한 강제수단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손을 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도가 민선 6기엔 도의회 중재안대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도교육청 57.4%, 12개 지자체(도+11개 시·군) 42.6%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도의회가 실력행사에 들어갈 경우 도교육청의 내년도 재정압박이 그만큼 커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는 교육재정효율화 방안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이미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봉착한 상태이다. 궁여지책으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교육재정 위기대응 추진단’까지 만든 도교육청은 대책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정난 타개를 위한 묘안으로 최근 7년간 동결했던 수업료를 인상하는 방안, 학비 감면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 연가보상일수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감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기본운영비와 행정기관 운영비를 일괄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모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이 없는 교육재정의 한계로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일이 다가오는 점은 도내교육계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변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선고공판, 시간이 흐를수록 비어가는 곳간, 무상급식 파행의 장본인으로 몰릴 지도 모를 위기. 이것이 요즘 충북교육청과 김 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보는 이유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