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 항공화물 운송업체 등에 재원을 지원한다.
도는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해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항 시설 사용, 국제 항공화물 운송, 청주공항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으로 국제 항공화물 운송의 경우 항공 사업자뿐 아니라 화물 운송과 관련된 지상업체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는 그동안 국제 항공노선 신규 개설 사업자에만 예산을 지원했다. 운항 기간 중 탑승 현황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1억원 안팎에서 지원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과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항공운송 사업자, 공항 활성화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군에서 항공 사업자 등에 재정 지원을 하면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 지원은 항공 사업자 등이 신청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조례명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공항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운송과 관련된 운송 사업자 등 모든 업체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