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제안한 무상급식 분담금과 관련한 중재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도…“무상급식 협상 더는 없어” 최후통첩, 도교육청 … 중재안 거부
도의회 … 도·도교육청 제시한 중재안 수용 안하면 강제수단 돌입 도교육청 압박
올 들어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쟁점화 되면서 도와 도의회·도교육청 등이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갔던 무상급식 부담논의가 최종 결렬됐다. 이들 3개 기관이 수십 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인지 10개월여 만이다.
도는 최근 도의회가 제안한 중재안의 수용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중재안의 수용을 거부했다. 도의회가 제안, 사실상 마지막 협상안과 다음이 없는 중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수용 거부의사를 밝히자 도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도의회도 도의 입장과 보조를 같이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중재안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에 돌입하겠다고 압박에 들어갔다. 도의회가 도의 입장에 행동을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견인차 역을 자임했었다.
도는 최근 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화하자 즉각 “더는 협상 안 하겠다”고 선언하며 최후 통첩했다. 중재안을 냈던 도의회도 도교육청에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면서 압박했다.
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분담에 관해 도의회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389억원 규모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용 결정한 사업비는 도의회가 중재안을 통해 제시했던 식품비(318억원)와 운영비(71억원)가 아닌 식품비 단일 항목으로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식품비 총액 514억원 가운데 75.5%인 389억원이다. 도는 이 기준이 민선 6기가 끝나는 동안 매년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운영비는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도와 시·군 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비만을 분담 대상으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 도의회 간에 3자가 서명하는 합의서가 체결되길 바란다”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도와 시·군은 이 기준대로 교육청에 지원해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의 중재안은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가운데 도가 42.6%(389억원)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도가 이 조건을 수용하면 도교육청은 57.4%인 52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일선 시·와 군 등의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초 주장했던 359억원 부담방침을 철회하고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30억원의 추가부담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389억 가운데 비배려계층 식품비(318억원)를 제외한 운영비(71억원)를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비의 배려계층(194억원)으로 바꿔 내겠다는 뜻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무상급식비 중재안에 대한 입장’의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비 분담액)은 도교육청의 양보나 결단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됐다”라며 “심각해진 교육 재정난과 더불어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문제를 교육가족들에게 보고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우선 중재안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기존 분담률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부담률 47%, 충청권 지자체 평균 부담률은 62.7%라고 했다. 도의 지난 4년간 부담률 46.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 양 기관이 협의를 하면서 진전시켜온 인건비·운영비를 도교육청이, 식품비는 도가 분담하는 급식비 분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와 11개 시·군이 교육청에 30억원만 더 얹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건 도의회가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청내 분위기”라면서 “그렇다 해도 도의회가 낸 중재안인 만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를 회신 공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