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탄보조 사업에 선정된 도내 저소득층 6천47가구에 ‘연탄 쿠폰’을 지급한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운데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기초생활수급권자 2천598가구, 소외계층 2천546가구, 차상위계층 799가구, 한부모가족 104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 10억2천194만원이다.
가구당 16만9천원(쿠폰 2장)이 지급된다. 연탄 한 장이 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338장을 구입할 수 있다.
쿠폰은 각 시·군과 읍·면을 통해 배부된다. 쿠폰은 연탄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겨울나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