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사업비 청원구 주중동 1만㎡ 규모 오는 2024년 목표
도가 해양·내수면 산업 육성에 재시동을 걸었다. 도는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을 정부 예산에 반영한다. 도의회에서 보류된 관련 조례도 통과시킨다.
도는 최근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을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시킨 후 내년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잡았다.
부지는 가족도시공원이 들어서는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1만㎡로 정했다. 과학관 건립에는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국비 900억원을 유치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도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해양산업 육성의 첫 사업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예타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양과기원이 시행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률(B/C)은 1.06으로 조사됐다. 편익률이 최소 0.8 이상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과학관이 건립되면 관람객이 연간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해양과기원은 추정했다. 과학관이 충북도민뿐 아니라 내륙권 주민들의 해양문화 체험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열린 34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충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도 손을 봤다. 당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시켰다. 도는 조례안에 해양·내수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비용 지원과 연구소 설치, 국제행사 개회 등도 포함했다.
도는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34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 보완했다”라며 “해양·내수면 관련 기관·연구소 유치 등에 조례가 필요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