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선고 지루한 법정싸움 ‘마침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최근 가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따라 지루한 법정 싸움에 마침표를 찍고, 충북 교육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법리적 측면이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원심 판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육자치법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주의와 처신으로 자책하고 있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한 점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관공서 방문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북 교육감에 당선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피고인은 이같은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월10일 가진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천68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충북교육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