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과 병행 전략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청주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김영환 지사 주재로 항공 분야 전문가들과 특별법 필요성과 추진 시기,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내년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올해 418회 정기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주공항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주변 지역 지원, 국가 재정 지원 등 기존 다른 공항 건설 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정부가 수립 중인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특별법 제정을 연계하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성명과 주민 서명운동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과 활주로 신설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민·관·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