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특별법' 지적에 전부개정안 마련·발의 속도
지역 국회의원들 제각각 발의…야당·환경단체 반발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부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반대로 삭제된 특례와 규제 완화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부개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다 개정안이 제각각 발의돼 개정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됐다. 충북·대전·세종·충남·경기·강원·경북·전북 등 8개 시도 27개 시·군·구를 ‘중부내륙지역’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 탓으로 각종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 특례가 배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가 빠졌다.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삭제됐다. 더욱이 오는 203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인 법인 데다, 각종 특례조항까지 다수 삭제되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보완 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올해 초부터 개정안 추진에 나서고 있다. 중부내륙에 속한 12개 기초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이들 지역의 인구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추진단을 구성했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달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과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정 당시 삭제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역시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지난 6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한 중부내륙지역 8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회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도움을 받아 발의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이기 위한 일정 조율이 어려워 중부내륙발전지역 내 지자체들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지난 10일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금 설치와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실은 도의 개정안 초안에 의원실에서 마련한 안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도의 개정안과 크게 차이가 없어 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따로따로 입법’이 특별법 전부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당 의원들의 입법 남발이 오히려 통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지역 의원들이 “법안 타당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개정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역시 이런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도내지역에선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세종·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두꺼비친구들 등 대청호 유역 충청권 환경단체 6곳은 지난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 등 인근 기초단체의 산과 들·강화 호수를 개발할 수 있는 만능 개발 특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개정안에 행위 제한 특례조항 등이 들어가면 상수원 보호·생태계 파괴·난개발 문제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중부내륙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중부내륙지역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종합계획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귀기자